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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D 비자를 신청하기위한 자격조건 거주의무 PRTD (Permernent residency travel document) 를 신청하기위한 자격조건으로 거주의무 (Residency obligation) 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 5년중에 2년 즉, 730일 이상을 캐나다내에서 머물렀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상태가 5년 이상 영주권자의 경우, PRTD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적어도 730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5년 미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최대 5년이내 730일 이상의 캐나다 체류를 달성할 수 있는 점을 입증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캐나다를 1,095일 이상 (3년) 벗어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거주 의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일 수를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1. 캐나다 외부에서의 고.. 2023. 8. 22.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로 캐나다 다시 입국할때(진행중)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로 캐나다 다시 입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중입니다. 캐나다에 입국을 하려는데 유효한 영주권카드는 반드시 소지를 해야하며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영주권자가 아닌게 아니라 여전히 영주권자인 상태는 맞습니다. 다만, 비행기나 배, 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캐나다로 입국하려고 할 때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ww.cic.gc.ca. 에서는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할 것을 권고하며 이미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하며 발급되는데 기간은 평균 소요시간보다 상황에 따라 더 오래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를 갱신해서 받는건 오직 캐나다 내에 주소가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고 캐나.. 2023. 8. 16.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서 생애 첫 주택 구입할 때 혜택4가지와 주의사항 4가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서 생애 첫 주택 구입할 때 혜택 4가지 1. 세금 환급. 내 집 마련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매 시에 구매로 인한 지방세, 부동산세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매 가격이 낮을수록 환급액은 적지만, 구매 가격이 높을수록 환급액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2. 저금리 대출. 캐나다에서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출자격은 은행, 대출 제공 업체, 지역 및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대출 자격 요건은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진 사람일수록 저금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자의 수입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 2023. 4. 20.
코로나 이후 캐나다의 일자리 시장과 취업 관련 정보 알아보는 방법 코로나 이후 캐나다의 일자리 시장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캐나다의 일자리 시장이 중단되거나 영업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신 접종이 확대 되면서 경제적 활동이 다시 회복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발표 함으로써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및 배송 서비스, 의료 서비스, IT 및 기술 분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고 최근에는 캐나다 내 광범위한 기반시설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건설분야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이나 음식점 및 관광산업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일자리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캐나다는 IT.. 2023. 4. 20.